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전액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의료비 지출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의료비 200만 원 지출 | 가능 |
| 자녀 의료비 10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러한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