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0세 이상의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0세 프리랜서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세액공제 가능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12% 세액공제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종합소득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기관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납입 요건 점검: 연금저축 가입 시점부터 최소 5년 이상 납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 계약서를 점검합니다.
유지 가능성 판단: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