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나요?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를 벌어들인 경우피부양자 유지 가능
프리랜서가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경우지역가입자 전환

프리랜서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법」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려면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와 연간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
  2.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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