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여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 이하를 벌어들인 경우 | 피부양자 유지 가능 |
| 프리랜서가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 500만 원을 초과하여 벌어들인 경우 | 지역가입자 전환 |
프리랜서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내 거주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국민연금법」 다만 건강보험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려면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판단: 사업자등록 여부와 연간 사업소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
-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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