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7월 입사자가 입사 전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전인 1학기에 지출한 대학교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7월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입사 전인 1학기(2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불가
입사 후인 2학기(8월)에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인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사일 이후 지출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비 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1. 근로 시작일 확인: 근로계약서로 실제 근로 시작일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지출한 교육비 영수증만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
  2. 납부 일자 점검: 대학교 등록금 납부확인서의 수납 일자가 7월 입사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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