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의 자녀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를 전제로 하므로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8세 이상의 자녀라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를 전제로 하므로 두 공제는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7세 자녀(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만 가능 |
| 거주자가 8세 자녀(기본공제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 |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모두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라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