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ERP 시스템에 입력한 보험료가 정산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인 나이·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여 시스템이 자동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액공제 자동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표준세액공제액인 13만 원에 미달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개별 보험료 공제 항목은 정산 결과(최종 세액 계산 결과)에서 제외되거나 0원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 확인
  2. 보험료 세액공제액(납입액 × 12%) 산출
  3.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액 합산
  4. 합산 금액과 표준세액공제액(13만 원) 비교
  5. 큰 금액을 최종 세액공제액으로 결정

산식: 최종 공제액 = Max(특별세액공제 합계, 130,000원)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판단: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확인
  • 공제 대상 여부 결정: 보험 계약 또는 영수증에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필수 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나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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