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를 통한 ETF 투자는 납입 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의 과세이연 및 수령 시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계좌 활용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액 중 90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16.5%) 공제 |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13.2%) 공제 |
운용 수익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를 미루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미루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의 배당소득세 15.4% 대신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수령 시 연령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5.5%) 세율 적용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4%) 세율 적용 |
| 80세 이상 | 3%(3.3%) 세율 적용 |
세액공제와 연금소득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총급여액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5%의 세액공제율 적용
- 수령 시기 판단: 연금 수령 시 연령에 따른 세율 차이를 확인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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