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부할 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실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할 때 소득 수준과 결정세액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 15% 우대 공제율 적용 |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12% 일반 공제율 적용 |
| 해당 연도 결정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 공제 한도와 관계없이 50만 원만 공제 |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일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우대 공제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