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며, 연금보험료는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 방식이며, 연금보험료는 납입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소득공제 방식입니다.
IRP와 연금보험료는 납입금에 대해 세제 혜택(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공제 방식과 한도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IRP (개인형퇴직연금) |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
|---|---|---|
| 공제 방식 | 세액공제 | 소득공제 |
| 공제 한도 | 연간 900만 원 (연금저축 합산) | 납입액 전액 |
| 공제율/금액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적용 | 납입액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