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원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원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퇴직금 외에 본인이 직접 자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총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