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IRP 계좌 3개 중 일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신고가 가능한가요?

보유한 여러 개의 IRP 계좌 중 일부 계좌의 납입금액만 선택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입자가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IRP 계좌 3개를 보유한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계좌 3개 중 2개의 납입 증명서류만 제출한 경우가능
특정 계좌를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 해제한 경우가능

연금계좌 납입액의 증명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연금납입확인서 등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향후 인출 시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RP 납입액을 선택적으로 신고하려면

  1. 자료 선택 해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를 원하지 않는 IRP 계좌 자료를 선택 해제하여 신고 금액에서 제외
  2. 한도 확인: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분산 보유한 경우 각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 한도 초과 여부 확인
  3. 증빙 관리: 향후 중도 인출 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한 증빙을 관리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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