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액이 조회된다면 별도의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IRP 납입 내역 조회 여부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
- 홈택스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자료 내려받기: IRP 납입 내역이 포함된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 해당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방문: IRP 가입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또는 영업점 방문
- 확인서 발급: 해당 연도의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 서류 제출: 발급받은 확인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
연금납입확인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IRP 납입액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여 별도 서류 발급 필요 여부 판단
- 금융기관의 자료 제출 누락으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금납입확인서 발급 요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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