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라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IRP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가산합니다.
중도해지 여부: 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지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 질병이나 부상 등 사유로 인출할 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확인합니다.
ISA 전환 기한: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할 계획이라면 만기 후 60일 이내에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