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즉각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연말정산 시 환급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SA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공제 대신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와 ISA 과세특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두 계좌는 절세 방식이 다르며 투자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주요 혜택 |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 운용 수익에 대한 비과세 |
| 혜택 대상 | 연간 납입금액 |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 |
| 공제/비과세 한도 | 연 600만 원 | 일반형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추가 세액공제를 위해 ISA 만기 자금을 전환하려면
- 전환금액 납입: ISA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음
- 세액공제율 확인: 본인의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금저축 납입액의 15%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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