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SA계좌는 납입 시점에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500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만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ISA계좌는 납입 시점에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500 ETF를 매수하는 경우에만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S&P500 ETF를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매수한 경우 | 세액공제 가능 |
| ISA계좌에 납입하여 매수한 경우 | 세액공제 불가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ISA계좌 수익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