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단순히 자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단순히 자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한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ISA 계좌를 개설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ISA 계좌에 연간 2,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세액공제 미해당 |
| ISA 만기 자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한 경우 | 300만 원 세액공제 해당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계좌 만기 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해당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합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