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두 혜택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동시에 적용됩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두 혜택은 모두 세액공제 항목으로 합산하여 동시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 가능 (기존 공제와 합산 적용) |
| 근로소득자가 ISA 만기 후 60일이 지나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 불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 제외) |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면 기존 납입액과는 별도의 추가 공제 한도가 부여됩니다. 이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금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