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용 시 LH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입력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구조이므로, 청년이 LH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적으로 월세액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홈택스 월세액 입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금액 확인: 「주택자금/월세액」 탭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확인
- 섹션 이동: 소득공제 신고서의 「세액공제」 섹션으로 이동
- 항목 입력: 「월세액」 란에 확인한 임대료 합계액을 기재
정확한 공제율 적용과 한도액을 산출하려면
- 공제율 확인: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7% 또는 15%의 공제율이 정확히 적용되었는지 판단
- 공제 한도 점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입력하여 공제액 산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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