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통해 국내 상장 S&P 500 ETF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하거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를 통해 국내 상장 S&P 500 ETF에 투자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식계좌를 이용하거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S&P 500 ETF를 매수하여 장기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수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일반 주식계좌에서 국내 상장 S&P 500 ETF를 매수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S&P 500 ETF를 직접 매수한 경우 |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법상 연금계좌로 인정되는 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금계좌 내에서 운용(자금을 넣어 굴림) 가능한 국내 상장 ETF 상품을 매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