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가정용 LPG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요금의 성격과 공급 주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가정용 LPG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요금의 성격과 공급 주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취사나 난방을 위해 가스를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시가스 업체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가정용연료 소매점에서 가정용 LPG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도시가스와 달리, 소매업을 통해 공급받는 가정용 연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매점에서 LPG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