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을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도시가스 요금은 전기료나 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국가나 공공 단체가 결정하는 요금) 성격의 지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러한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공제 혜택을 줄 필요가 낮은 서비스 이용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 방식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아파트 도시가스(LNG) 현금 납부 | 불가 |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항목인 공공요금에 해당 |
| 가정용 LPG 개별 구입 및 현금 결제 | 가능 | 일반 상거래로 취급되어 판매처에서 발급 가능 |
지출 증빙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 증빙 확인: 개인사업자는 고객센터에 사업자번호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확인
- LPG 영수증 확인: LPG 구입 시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확인
- 관리비 고지서 확인: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가스요금의 소득공제 제외 항목 포함 여부 확인
결론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법령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되나요?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