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등을 일부라도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상 10년 미만 기간 내 인출을 계약의 해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후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 등을 일부라도 인출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상 10년 미만 기간 내 인출을 계약의 해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른 인출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 후 11년 경과 시점에 일부 인출 | 가능 |
| 가입 후 7년 경과 시점에 일부 인출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인 기간 내에 원금이나 수익권 등을 인출하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인출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출하여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누계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