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구입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카드 사용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카드 사용액 900만 원(총급여의 25% 이하) | 미해당 |
| 연간 카드 사용액 1,500만 원(총급여의 25% 초과) | 가능 |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가전제품 구입비는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중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