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정위탁으로 직접 양육 중인 아동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위탁을 통해 직접 양육하는 아동은 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아동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위탁아동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작년부터 위탁받아 올해 12개월간 양육가능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요건 충족
올해 9월부터 위탁하여 4개월간 양육불가직접 양육 기간 6개월 미만

공제 적용을 위해 어떤 항목을 점검해야 하나요

  1. 나이 및 소득 요건 확인: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임
  2. 증빙 서류 준비: 지자체나 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위탁 관계와 양육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정위탁 확인서 구비
  3.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검토: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위탁아동이 만 8세 이상인 경우 자녀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적용 가능

따라서 실제 양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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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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