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포함하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추가공제 항목 | 대상 요건 | 공제 금액 |
|---|---|---|
|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연 100만원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 연 200만원 |
| 부녀자 | 소득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 있는 여성 등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비속이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생계 유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 판정 시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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