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본인 전화번호로 발급받아도 되나요?

가족이 물건을 구매할 때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번호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의 발급 수단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출한 가족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소득공제 실적으로 집계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가족의 지출에 대해 본인의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가능
본인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하지 않고 자녀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불가

현금영수증 귀속 기준과 부양가족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국세청에 등록한 사용자의 실적으로 귀속되므로, 사용자의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발급 수단으로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가족이 법령에서 정하는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정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수단을 등록하고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발급 수단 확인: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 메뉴에서 휴대전화번호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및 등록
  2. 부양가족 요건 점검: 현금영수증을 대신 발급받는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등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하여 소득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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