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액을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을 조회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하지만,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60세 미만 부모님이나 20세 초과 자녀의 금액도 합산 가능하나, 형제자매의 사용 금액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자료 제공 동의: 자료 제공 대상인 가족이 본인인증 후 동의를 신청
  3. 사용 금액 조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족의 내역을 조회
  4. 신고서 작성: 조회된 내역을 포함하여 공제 신고서를 작성

부양가족 공제 중복을 방지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됨
  • 중복 공제 주의: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사용 금액은 중복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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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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