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자녀의 영화 관람료 결제 | 가능 |
| 연봉 3,000만 원 배우자의 도서 구입비 결제 | 불가 |
| 소득 없는 부모님의 공연 관람료 결제 | 가능 |
문화비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문화비 공제를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결정
-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합산할 수 없나요?
총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사용한 문화비를 합산할 때 별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