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각자 결제한 문화비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문화비 지출액을 합산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 없는 자녀의 영화 관람료 결제가능
연봉 3,000만 원 배우자의 도서 구입비 결제불가
소득 없는 부모님의 공연 관람료 결제가능

문화비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영화 관람료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 금액을 합산하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문화비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포함 여부 결정
  2.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 실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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