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내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내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실제 결제 주체와 관계없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가능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불가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불가

부양가족 합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공제를 합산신고하려면

  1. 가족 소득 수준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
  2.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명의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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