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실제 결제 주체와 관계없이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본인의 공제 금액에 합산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 |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 | 불가 |
|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 명의의 현금영수증 합산 | 불가 |
부양가족 합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현금영수증 공제를 합산신고하려면
- 가족 소득 수준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의 사용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
- 자료 제공 동의: 부양가족 명의의 사용액을 합산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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