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이 내 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가능
소득이 없는 동생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불가
연 총급여가 3,000만 원인 배우자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불가

부양가족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사용분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
  2. 대상 관계 확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3. 중복 적용 주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내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이며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