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이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연 총급여가 3,000만 원인 배우자가 본인 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합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사용분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하여 신고
- 대상 관계 확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여부 확인(형제자매 사용분은 제외)
- 중복 적용 주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이미 공제받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형제자매가 내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이며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