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소득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득 조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만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전화번호로 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본인의 사용금액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