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만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공제 | 가능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부모님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현금영수증 공제 | 불가 |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나이 제한은 없으나 직계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직계비속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현금영수증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공제받으려는 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지 점검하여 신청을 결정
- 형제자매 제외: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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