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고 있다면, 가족이 월세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 요건은 대출금 상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고 있다면, 가족이 월세를 대신 부담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공제 요건은 대출금 상환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고 가족이 월세를 부담 | 가능 |
| 가족이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고 근로자가 월세를 부담 | 불가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그 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자가 대출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의 실제 부담 주체는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