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는 대금 결제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명의의 카드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맞벌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배우자만 공제 가능 |
| 소득 없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근로자 A씨가 합산 공제 가능 |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자녀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자녀 본인만 공제 가능 |
카드 명의자별 공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명의의 사용액을 근로자의 소득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요건 초과자의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근로자 본인의 공제 항목에 합산하여 신청
- 맞벌이 부부 주의: 결제자와 관계없이 각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하여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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