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자녀라면 부모님이 대금을 대신 결제했더라도 자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사용액을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대금 결제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카드 명의자가 자녀라면 부모님이 대금을 대신 결제했더라도 자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모님의 사용액을 자녀가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부모님이 대금을 결제한 경우 | 자녀가 소득공제 적용 |
| 부모님 명의 카드를 사용하고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 자녀가 합산 공제 가능 |
| 소득 있는 자녀의 카드 대금을 부모님이 지속 결제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대금을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카드의 법적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점검하여 부모님의 대금 결제가 비과세 대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