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나 가족의 사용액을 한 명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이 사용한 경우 | 불가 |
| 함께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경우 | 불가 |
기본공제대상자 합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본인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가족의 사용금액은 중복하여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총급여액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생계 요건 확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 생계 유지 여부 확인
- 중복 여부 확인: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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