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합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인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합산불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합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도록 신청
  2.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3.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비나 공과금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공제 금액 정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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