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에 대한 나이 제한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25세 자녀의 현금영수증 합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인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합산 | 불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는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합산 공제를 신청하려면
- 자료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완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조회되도록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제외 항목 점검: 자동차 구입비나 공과금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외 항목이 포함되었는지 점검하여 공제 금액 정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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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가족의 현금영수증은 합산이 불가능한가요?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가족 명의의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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