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포함하며, 형제자매 명의의 카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신용카드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 연봉 4,000만 원인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가족 카드 소득공제 대상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이 경우 카드 명의자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면
-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카드 명의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지 확인
- 소득 요건 확인: 카드 명의자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생계 유지 확인: 주민등록표로 직계존속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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