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의 명의자인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카드의 명의자인 가족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직접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카드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며 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