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소득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가족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가능 |
| 소득이 없는 동생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 연 소득 2,000만 원인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 대상 범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포함되며, 형제자매는 법령상 공제 대상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 소득공제를 중복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 금액 확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중복 공제 점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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