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에 주택마련저축 금액이 표시되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최종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무주택 확인서 제출 및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가능
무주택 확인서 제출했으나 12월 31일 기준 유주택자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나타나더라도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해당 공제 항목을 제외
  2. 세대주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3. 중도해지 여부 확인: 주택 당첨 등 법정 사유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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