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 세액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거나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금액이 포함된 경우 세액계산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면 건강보험료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본인 부담분만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산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건강보험료 + 기타 소득공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