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전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전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인 배우자가 연도 중 휴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업 전 소득금액이 80만 원인 경우 | 가능 |
| 휴업 전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때 연도 중 휴업 여부와 상관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