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신고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실제 확정된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