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 배우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매출 1,000만 원, 단순경비율 91% 적용 | 가능 |
| 연 매출 1,200만 원, 단순경비율 91% 적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