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직장인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직장인 본인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 본인이 간이과세자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면 해당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합산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