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개인적 사용분에 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대상입니다. 다음 항목은 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카드 사용액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접속: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
- 내역 확인: 사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 서류 작성: 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작성
- 서류 제출: 작성한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소득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청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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