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사업자인 배우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차감하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낮추는 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이사업자인 배우자가 사업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필요경비 차감 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노란우산공제 납입 전 소득금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나 납입 후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불가

배우자 기본공제 소득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소득금액은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공제 자격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을 차감하기 전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요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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