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순경비율 9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 | 가능 |
| 단순경비율 6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 | 불가 |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녀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 단순경비율 확인: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자녀의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계산
-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나이 요건 예외 적용 여부 점검
- 연령 확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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