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간이사업자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20세 이하인 자녀가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단순경비율 9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가능
단순경비율 60% 업종, 연간 매출액 1,000만 원불가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녀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공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1. 단순경비율 확인: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확인하여 자녀의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계산
  2. 장애인 여부 확인: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나이 요건 예외 적용 여부 점검
  3. 연령 확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자녀가 만 20세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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