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간질장애 5등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및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거 간질장애 5등급은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시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통신비·전기요금 감면 및 지하철 무료 이용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과거 간질장애 5등급 판정을 받은 경증 장애인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하철 및 도시철도 이용 | 가능 |
| KTX 공휴일 이용 | 불가 |
뇌전증장애인은 법정 장애인 종류에 포함됩니다. 기존 장애 등급제는 폐지되었고, 장애의 정도는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5등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경증 기준의 복지 서비스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