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결제 시 사용한 원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면 15%, 체크카드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간편결제를 이용하더라도 결제 시 사용한 원천 수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등록해 결제하면 15%, 체크카드나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하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간편결제 앱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결제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경우 | 15% 공제율 적용 |
| 간편결제 앱에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경우 | 30% 공제율 적용 |
| 충전된 포인트(기명식 선불수단)로 결제한 경우 | 30% 공제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간편결제는 등록된 실제 결제 수단의 성격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와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때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